개명신고
개명 당사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개명결정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최대 5만원 부과)
1개월 경과 시 송달증명원 첨부 요망
방문(우편) 또는 인터넷신고(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개명신고서 개명신고서 다운로드
- 가정법원의 개명결정 허가서 원본
- 신고인 신분증 (대리제출 할 경우 제출인 신분증)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
성·본 창설신고란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성을 한국식 성과 본으로 변경 하는 신고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가정법원의 성·본창설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부과)
방문(우편) 또는 인터넷신고(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신고서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신고서 다운로드
- 가정법원의 성·본창설허가서 원본 (1개월 경과 시 송달증명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신고인 신분증 (대리제출 할 경우 제출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