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참여

출생·사망·혼인신고 등 10종에 대한 신고절차

개명신고


개명신고


신고인

개명 당사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신고기한

개명결정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최대 5만원 부과)

1개월 경과 시 송달증명원 첨부 요망



신고방법

방문(우편) 또는 인터넷신고(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개명신고서 다운로드

- 가정법원의 개명결정 허가서 원본

- 신고인 신분증 (대리제출 할 경우 제출인 신분증)



유의사항

  • 개명신고서 작성시 신고인란의 성명은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기재)
  • 인터넷 신고 시 다음과 같은 경우 불수리됩니다.
    • 대상자에 대한 사건번호, 허가일자, 법원명이 결정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미성년자의 개명신고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신고한 경우
    • 성년의 개명신고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신고한 경우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


성·본 창설신고란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성을 한국식 성과 본으로 변경 하는 신고



신고인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신고기한

가정법원의 성·본창설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방문(우편) 또는 인터넷신고(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구비서류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신고서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신고서 다운로드

- 가정법원의 성·본창설허가서 원본 (1개월 경과 시 송달증명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신고인 신분증 (대리제출 할 경우 제출인 신분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담당팀
가족여권
문의처
02-268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