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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등록원부(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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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자동차와 관련된 소유자, 저당, 압류 등 모든 자료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종류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각종 이력 및 법적주요사실(압류등)기재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당해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

발급 신청

  • 차주 이름/차량번호 일치할 경우, 누구나 발급 가능(위임장 필요x)

구비서류

  • 차량등록원부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1건당 수수료

  • 발급 : 300원

기타

  •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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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팀
차량등록
문의처
02-268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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