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사망·혼인신고 등 10종에 대한 신고절차
혼인신고
신고인
혼인당사자 2명 *만18세 이상 신고 가능 (만18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 동의 필요)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 다운로드
2) 혼인당사자 신분증(2명 모두)
* 신고서 대리제출시 : 혼인당사자 2명의 신분증, 대리 제출인 신분증
(당사자 신분증 대신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가능)
(또는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혼인당사자 중 1명만 방문 시 : 혼인당사자 2명의 신분증 + 방문하지 못한 당사자의 도장(일반 도장 가능, 수정서명 할 경우를 대비)
유의사항★
- 신고서의 증인란에 만19세이상 증인 2명 인적사항 기재, 서명 또는 날인 필요 (대리서명 불가)
- 혼인신고서가 접수·수리되면 취소 불가
국제 혼인신고
1.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 신고의무 기한 : 외국 혼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 경과시 과태료 최대 5만원 부과)
- 구비서류
- 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혼인증서 원본(반환불가), 한국어 번역본
-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증명 서면(여권 사본 등)
- 출석한 신고인 신분증 (대리제출의 경우 제출인 신분증)
- 혼인신고서의 증인란 기재 불필요
2.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 별도 신고기한 없음
- 구비서류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원본, 한국어 번역본
- 혼인당사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외국인은 여권) (없으면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국어 번역본, 외국 신분증)
- 혼인신고서 작성은 국내 혼인과 동일(증인 2명 기재 필요)
3. 국제 혼인신고 유의사항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국가별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외국인 혼인당사자가 현재 미혼이고, 혼인을 하는데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단순히 미혼이라는 내용만 있으면 안됨).
- 외국어 서류의 한국어 번역본 유의사항
-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할 것 (번역기 사용하여 의미를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 수리불가)
- 내용뿐만 아니라 문서발급 담당자 이름, 도장내용 등 글자 모두 번역
- 번역본 하단에 번역자의 성명, 서명(날인), 연락처 기재
- 발행한 서류가 영어인 경우 번역 공증 등 필요 없음 (개인이 번역 가능)
* 그 외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번역 관련 사전 문의 바람
특정 국가별 혼인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 베트남 : 혼인상황확인서를 첨부한 혼인요건인증서(주한 베트남대사관 또는 영사관), 베트남 국적임을 증명하는 서면(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등), 제출 서류의 한국어 번역본
- 중국 : 미혼공증서(중국 공증처의 공증 + 외교부 인증) 및 한국어 번역본, 조선족일 경우 호구부
- 캄보디아 : 혼인증서 및 한국어 번역본 (반드시 캄보디아에 먼저 혼인신고 해야 함)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 담당팀
- 가족여권
- 문의처
- 02-268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