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콜센터(☎1688-3399)
폐가전 인터넷 배출안내 및 신청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가정법원의 성·본변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부과)
방문(우편)
- 성·본변경신고서 성·본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가정법원의 성·본변경허가서 원본 (1개월 경과 시 송달증명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신고인 신분증 (대리제출 할 경우 제출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