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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출생·사망·혼인신고 등 10종에 대한 신고절차

성·본 변경신고


신고인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신고기한

가정법원의 성·본변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방문(우편)



구비서류

- 성·본변경신고서 성·본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가정법원의 성·본변경허가서 원본 (1개월 경과 시 송달증명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신고인 신분증 (대리제출 할 경우 제출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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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토지과
담당팀
가족여권
문의처
02-268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