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목(※종전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통합되어 2011. 1. 1.부터 시행)
과세대상
- 특정자원 : 발전용수(양수 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음용수 : 1세제곱미터당 200원
- 온천수 : 1세제곱미터당 100원
- 기타용수 : 1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컨테이너 : 컨텐이너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부방법
- 특정자원 : 분기별 세액을 산출하여 1월,4월,7월,10월 부과
- 특정부동산 : 종전처럼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