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방법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읍・면・동 등)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행복e음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군·구로 조건이행여부 및 자활근로소득 등을 통지
처리시기 : 해당 월의 5일 이내 ‑ 자활사업수행기관(고용센터 포함) : 매월
※ 단, 조건이행을 중도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통지
확인결과 조치사항
생계급여의 계속지급 또는 중지여부 결정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향후 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
조건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ʻ조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기준ˮ을 적용하여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
조건이행 기준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사업별 조건이행 기준
자활기업 : 주 3일(1일 6시간 이상) / 주 4일 22시간 이상 참여
자활근로 : 주 3일(1일 6시간 이상) / 주 4일 22시간(단, 근로유지형은 주 3일/15시간 이상)
각 사업별 초과근무 시간은 제외함
조건불이행 기준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불응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상담불응(고용부 지원 취업대상자의 취업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상담불응 포함)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되(2・3차 통지서 송부), 소재불명으로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확인을 통해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통보 없이 다음의 조건불이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조건불이행으로 결정
사유 인정 범위 : 국가자격시험, 예비군훈련, 상병 등 불가피성이 명백한 경우
예산 등 사업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조건이행기준 시간에 미달하여 사업기간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시된 사업기간을 모두 참여해야 함
제2장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사업별 조건불이행 기준
희망리본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조건불이행 기준은 해당 지침 참고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자 관리방법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을 사유로 불성실한 참여가 반복되는 경우 자활기관협의체의 결정으로 참여중지 및 조건부과제외 처리 가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생활보장위원회 등 구성요건을 충족한 유사기능 협의체가 있는 경우대체가능
※ 조건부과제외자 반기별 확인조사시 재검토 필요
※ 참여중지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역사회내 희망복지지원단 등 타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계되도록 지속적 관리
·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불응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상담불응자
· (노동부지원 취업대상자의 취업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상담불응 포함)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
실시기관은 조건불이행자가 발생하는 경우 불성실참여자에게 불이행으로 인한 생계급여 중지 사전 통보(서면으로 통보)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사전통보후 7일 이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통보내역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불이행 결정처리 요청
조사시 실시기관의 의견 및 불이행 사전통보 실시 여부 등 확인, 필요시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함(시행규칙 제7조제1항)
생계급여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결정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시·군·구청장 결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간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3월 경과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 이행시까지 계속 급여 중지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액을 지급함(3인가구 →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 1인가구 생계급여 전액 중지)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그 조건을 이행(자활사업 참여)한 달의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