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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차고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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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자동차

  •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수수료

  • 1,500원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신고서류(공통서류 + 주차장서류 준비)

구 분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ㆍ폐지)신고서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차장
서류
본인소유
  • 토지: 토지대장(지목: 대지, 나대지, 잡종지)
  • 건축물: 건축물대장(주차장 면적표시)
  • 약식도면 또는 주차된 사진
임대
  • 토지: 토지대장(지목: 대지, 나대지, 잡종지)
  • 건축물: 건축물대장(주차장 면적표시)
  • 약식도면 또는 주차된 사진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원본(계약기간 1년이상)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 아파트 : 주차장 사용승낙서
  • 관리사무소 직인날인(1년이상의 기간 명시)
주차장
  • 주차시설신고필증 사본1부
  • 주차장 사용계약서(계약기간 1년이상)
  •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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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차량등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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