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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 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 절차

  • 행정청이 부과하고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 의견진술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 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건설기계 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구분 금액 관련법조항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허위신고
    • 신고기간 지연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마다
20만원
최고50만원
2만원
1만원 가산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등록말소을 하지 아니한 때
    • 멸실하고 30일 초과시
    • 도난신고를 하고 2개월 초과시
20만원
2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최고 40만원
3만원
1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정기검사 만료일부터 30일이내
    • 30일 초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최고 300만원
10만원
1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 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허위로 신고한 때
    • 변경신고 미이행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30일 초과시 매6일 초과시마다
최고 200만원
5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을 가산)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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