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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입양절차

친생부모 입양의뢰(입양숙려기간 7일 준수, 입양기관 및 지자체) ⟶ 양육지원상담(입양기관 및 지자체) ⟶ 입양상담(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 입양동의(친권포기) ⟶ 아동일시보호 ⟶ 아동보호조치결정(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 아동보호(양육시설, 입양기관, 가정위탁 등) ⟶ 아동과 예비양부모결연 ⟶ 입양성립(가정법원) 및 아동 인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지급내용 : 월 20만원/1인
  • 제출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 지원방법 : 개인통장에 계좌입금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지급내용 : 중증 월 72만1천원, 경증 월 63만4천원, 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 내
  • 제출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등)
  • 지원방법 : 개인통장에 계좌입금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급내용 : 200만원/1인/1회
  • 제출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지원방법 : 개인통장에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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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담당팀
아동친화
문의처
02-2680-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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