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개요
도시재생의 정의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추진 절차
광명역세권지구 토지 이용계획도
광명시 도시재생 현황
추진 배경
- 광명시는 198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주택개발이 이루어져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협소한 가로환경과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노후된 주거지역인 광명동을 중심으로 재개발하는 광명뉴타운을 계획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어 진행에 어려움이 생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노후 기반시설과 주거지역 등의 문제의 해결이 필요함
-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시의 성장, 쇠퇴 원인 및 배경 등을 명확히 진단하고, 자생적 정비기반이 열악하여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쇠퇴지역의 종합적 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시 차원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위치도
추진 현황
* 2019. 06. 12 :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승인
구분 |
면적 |
활성화계획 수립 현황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광명3동 일원 |
131,300㎡ |
활성화계획 수립 중 |
경기도 광명시 광이로 24, 2층 (전화번호 : 02-2680-5579) |
광명5동 일원 |
52,900㎡ |
활성화계획 미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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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7동 일원 |
78,400㎡ |
활성화계획 수립 중 |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 61, 3층 (전화번호 : 02-2680-6950) |
철산2동 일원 |
133,000㎡ |
활성화계획 미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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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부대공원 일원 |
66,900㎡ |
활성화계획 수립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41, 2층 (전화번호 : 02-2680-5578) |
광명 도시재생 씨앗사업
추진 경위
- 2017. 12. 14. :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
- 2018. 4. 24.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58호)
- 2018. 8. 17. :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고시 (광명시 시보 제2441호)
- 2019. 6. 10. : 광명-LH 공동사업시행 및 위·수탁협약 체결
- 2019. 8. 9. : 막다른골목길 개선사업 착공
- 2019. 12. 6. : 너부대 도시재생 선도사업 착공
- 2020. 3. 13. : 너부대 마을숲 조성사업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