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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공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 공개

2024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운용현황 다운로드
  • 가.2024년도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현황: 1,266건 / 125,162천원
  • 나.고향사랑기금 사용내역: 해당없음
  • 다.답례품 제공현황: 1,064건 / 31,790천원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금을 운영하여 주민복지 등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사업목적: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정부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주체: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한도: 연간 2,000만원

접 수 처: ‘고향사랑e음’ 온라인 사이트 및 전국 농협은행

기부혜택

  • ①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이내)
  • ②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공제)

      ※ (예) 20만원 기부 시 14.4만원(10만원 + 10만원의 44%) 공제

    • 20만원 초과분(2,000만원 이하)은 16.5% 공제

      ※ (예) 100만원 기부 시 27.6만원 공제

    27.6만원 = 10만원 + 10만원의 44% + 80만원의 16.5%
    (참고)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이월공제 미적용되며,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기부금활용: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복리 증진 등 사업에 활용

  • ①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②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③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④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위원회 설치

  • 광명시 답례품선정위원회
  • 광명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타 요청사항

  • 고향사랑e음 페이지 연결
  •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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