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 공개
2024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운용현황 다운로드
- 가.2024년도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현황: 1,266건 / 125,162천원
- 나.고향사랑기금 사용내역: 해당없음
- 다.답례품 제공현황: 1,064건 / 31,790천원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금을 운영하여 주민복지 등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사업목적: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정부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주체: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한도: 연간 2,000만원
접 수 처: ‘고향사랑e음’ 온라인 사이트 및 전국 농협은행
기부혜택
- ①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이내)
- ②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16.5%)
기부금활용: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복리 증진 등 사업에 활용
- ①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②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③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④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위원회 설치
- 광명시 답례품선정위원회
- 광명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타 요청사항
- 고향사랑e음 페이지 연결
- 담당부서
- 자치분권과
- 담당팀
- 자치분권
- 문의처
- 02-2680-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