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지원금 신청
광명시, 경기도내)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
(광명시, 경기도내)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근거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2019. 6. 18.)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지원)/ 거주 주소지 상관없음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 중
- ② 교복이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③ 2020학년도 신입생,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예시) 인천시 → 광명시 전학(○) : 경기도 외 타시도 지역에서 광명시로 전입생은 지원 가능
경기 화성시 → 경기 광명시 전학(×) : 화성시에서 이미 지원받았으므로 중복지원 불가
※ 경기도내 1회 지원 원칙,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지원방법
- 시(학교로 예산지원) → 학교(주관구매) → 개인에게(교복)지원
※ 학교가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여 학생에게 현물(교복)지급 하는 방식으로 개인에게 별도 현금지급 없음.
시에서 학교로 직접 예산 지원함.
※ 교복 브랜드 및 종류는 학교별로 상이함, 해당학교 문의 바람
문의
- 담당부서
- 교육지원
- 담당자
- 이유진
- 문의처
- 02-2680-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