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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의무보험

무보험 운행수사

개요

  •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무보험운행자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범률' 제4조~제6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송치하게 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행한 사람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하나요?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범률' 제4조~제6조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수사팀 직원이 관할 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수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수사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에 대한 처벌

  •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형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 사건접수 →내사 →출석요구 →피의자 신문 → 범칙금 부과 또는 관할 검사의 수사지휘(송치) → 사건 송치(수원지검 안산지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범칙금 부과 가능
    (1년 내 1회 위반하였고, 가입명령을 받은 후 2개월내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의자의 주거가 명확한 경우 등)

범칙금 부과 기준 및 형사처벌

구분 대상 처분사항
범칙금 부과
(1년내 1회 무보험운행자로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자)
비사업용 이륜차 1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건설기계, 특수, 화물, 승합 50만원
사업용 승용, 건설기계, 특수, 화물 100만원
승합자동차 200만원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 상습적으로 위반한자 및 범칙금 부과가 부적정한 자
  • 범칙금 미납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 자
  • 소재가 불명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무보험운행처리 업무흐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이 적발되면 차적을 확보하고 관할 경찰성 범죄사실을 조회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에 응한 경우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범칙금 부과 혹은 검찰 송치 처리합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탐문수사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단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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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차량수사
문의처
02-2680-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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