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사망·혼인신고 등 10종에 대한 신고절차
등록부 정정신고
신고인
사건본인 또는 소제기자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신고기한
관할 가정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확정판결 대상 사건) 확정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방법
방문(우편) 또는 인터넷신고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등록부 정정 신고 바로가기
첨부서류
- 등록부정정신청서 등록부정정신청서 다운로드
- 등록부정정허가결정서 (또는 판결서 및 확정증명서) (1개월 경과 시 송달증명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신고인 신분증 (대리제출 할 때는 제출인 신분증)
유의사항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판결
- 출생신고한 부(또는 모)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이 나면 : 출생신고 자체가 무효 처리됨
- ⇒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친부 또는 친모의 출생신고나 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에 의한 신고로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됨
- 출생신고 하지 않은 부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이 나면 : 출생신고는 유효
- ⇒ 친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친부의 인지신고 또는 법원의 인지판결이 있어야 함
- 출생신고 하지 않은 모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판결이 나면 : 출생신고는 유효
- ⇒ 법원의 친모와 친생자관계 존재확인판결로 친모 기록 가능
- ⇒ 단, 친모가 자의 출생 당시 유부녀여서는 안되며, 유부녀였을 경우 친모의 배우자와 자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판결 필요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 담당팀
- 가족여권
- 문의처
- 02-268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