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제증명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세 제증명이란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하는 날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청안내
| 구분 |
내용 |
| 신청인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제3자인 경우 본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갖추어 신청) |
| 신청장소 |
광명시 세정과 및 주민센터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신청 가능) |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른 이름 “완납증명서”)
- 발급하는 날 현재 지방세 체납액 / 정리보류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단 발급일 현재 미납된 세금 존재 시, 해당 세금의 납부기한까지로 축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 미납액 : 납부하지 않은 세금 중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액수
※ 체납액 : 납부하지 않은 세금 중 납부기한이 지난 액수
- 수수료 : 무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의 과세 정보를 특정 기간, 특정 세목별로 보여주는 증명서
- 미과세증명서 : 특정한 지자체, 시기 중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1부당 800원 (지자체 단위로 1부) ※ 지자체 단위 = 시, 군, 구
- 특정 ‘세목’별로 과세 사실을 보여주므로, 특정 ‘물건’에 대한 과세 내역서는 해당 물건이 존재하는 시군구청에 문의.
납부확인서
- 특정한 과세 건에 대한 세금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타 시군 것도 발급 가능
※ 단, 서울특별시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므로 불가능할 수 있음
- 수수료 : 무료
발급 시 필요 서류
- 본인인 경우 : 신청서 작성
- 본인 ‘회사’ 것 발급 시 : 신청서 작성 안내 후 배부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받고 증명서 배부.
※ 현장 작성시 반드시 도장만!
가. 특정 인물 대리인 :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인감도장 필요
나. 특정 회사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사망자분 발급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받고 ‘신청서’ 작성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작성. 사망자 이름 X, 위임장 X)
※ 직계가족 (부부, 자식)만 가능, 아닌 경우 직계가족에게 위임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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