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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예산

home 분야별정보 세금/예산 지방세 체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

지방세

체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납부지연가산세(구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 대상 : 지방세 납기 내 미납부자
  •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 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의 3% / 중가산금 -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 마다 0.75%(최대 60개월)
  •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지연가산세 - 체납된 지방세의 3%, 체납액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 마다 0.66%(최대60개월)

재산압류

  • 대상 : 독촉 또는 최고를 받고 기한내 미 납부자(자동차의 경우 체납시 바로 압류 가능)
  • 압류대상 재산 : 부동산, 자동차, 급여, 기타 채권 등
  • 방법 : 등기, 등록 압류촉탁 → 재산권 행사 제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독촉기한까지 납부치 않을시 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합니다

공매처분

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공매처분

관허 사업제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정보제한)

  • 관련법규 : 지방세 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등록기관 : 신용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 대상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정리보류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출국금지

  •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명단공개

  •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공개사항 :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체납 정보
  • 대상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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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담당팀
체납관리
문의처
02-268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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