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파일받기

소요비용

  • 증지대 - 1,3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 번호 변경 시 1. 페인트(천공/비천공): 11,000원 2. 필름식(비천공): 25,000원(보조판 비용 15,000원 별도)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등록령제22조, 자동차등록령제24조, 자동차등록규칙제29조

대상 및 기간

대상 및 기간
구분 기 간
  • 원부기재내용 변경 시
    • 주소(사용본거지), 소유자명(법인명, 단체명 등)
    • 단체대표변경, 국적변경, 용도변경 등
  • 튜닝으로 인한 차종변경(승합->승용, 승용->승합)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 번호변경 : 전국번호 -> 전국번호
이전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1회 변경가능
  • 번호변경 : 지역변호 -> 전국번호
기간 없음(단, 이전등록시 번호변경 필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방문자신분증
  • 대리방문시
    • 개인 : 소유주신분증사본 및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법인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번호변경 번호판 및 봉인 반납
번호판 도난,분실로 인한 번호변경 시 : 도난, 분실확인서(경찰서발급)
법인 주소, 상호 등 등록사항 변경
  • 법인 :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표가 오지 않을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용도변경
(영업용->자가용, 자가용->영업용)
  • 사업계획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번호판 및 봉인반납
  • 영업용->자가용 용도 변경 시
    • 적재량 2.5t이상 또는 특수자동차인 경우 차고지 증명서필요
단체명, 단체대표, 주소 등
등록사항 변경
  • 변경 후 고유번호증
  • 사실증명서(세무서발급)
    • 증명받을 내용 : 주소,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이력 및 변경일자 나오도록 발급
  • 대표 미방문시 직인 + 직인증명서 + 대표도장

과태료

과태료
구 분 금 액(만원)
신청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신청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경우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신청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 3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팀
차량등록
문의처
02-2680-6151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