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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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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무사 상담센터

운영개요

  • 운영개시 : 2019. 8월부터
  • 서비스내용 : 노동권익 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 영세사업주(5인미만)노무관리 컨설팅
  • 지원대상
    •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노동자
    • 광명시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사업자
  • 상담분야
    •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 권익구제 활동
    • 영세사업자에 대한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등

운영방법

  • 사전예약제 운영

운영시간 및 위치

  •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14~16시), 첫째․셋째 주 목요일(19~21시)
  • 위 치 :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10번창구 노무상담실

예약방법

  • 민원콜센터(1688-3399) 또는 투자유치과(02-2680-2122)접수
  • 경기공유서비스 무료법률상담 홈페이지 접수(https://share.gg.go.kr/freelaw/)

문의사항

  • 문의사항 : 광명시 투자유치과(02-2680-212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팀
노동권익
문의처
02-268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