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및 민원 서식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거래
- 1. 허가대상 기준면적 미만(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대지 지분)인 토지
- 2. 대가 없는 증여 및 상속 (부담부 증여는 허가 대상)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가 당사자로 행하는 토지거래계약
-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사용‧수용,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
- 5. 국공유 재산의 일반경쟁입찰
- 6. 주택법 제16조, 도시개발법 제26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의한 토지 공급
처리방법
당사자 합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 허가 검토 → 허가증 교부 → 계약 체결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소유권 이전 → 사후 이용 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기한
15일 (주말, 공휴일 제외)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대상
광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2025. 10. 20. 기준)
| 구분 |
지역 |
용도 |
지정기간 |
적용대상 |
지정권자 |
| 1 |
하안동 일부 |
전체 |
18. 11. 05. ~ 26. 11. 4. |
모든 거래 당사자 |
국토교통부 장관 |
| 2 |
광명동, 가학동, 노온사동, 옥길동 |
전체 |
24. 3. 2.~ 27. 3. 1. |
모든 거래 당사자 |
| 3 |
광명시 전역 |
광명시 소재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25. 8. 25. ~ 26. 8. 26. |
외국인 |
| 4 |
광명시 전역 |
광명시 소재 아파트 |
25. 10. 20. ~ 26. 12. 31. |
모든 거래 당사자 |
※ 필지별 확인: 토지이음(https://www.eum.go.kr)
용도지역별 허가 대상 기준 면적
1) 하안동 일부(하안2공공주택지구), 광명동, 가학동, 노온사동, 옥길동 전체(3기 신도시)
| 용도지역 |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1) 하안2공공주택지구(2)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시 |
| 상업지역 |
150㎡ 초과 시 |
| 공업지역 |
150㎡ 초과 시 |
| 녹지지역 |
100㎡ 초과 시 |
2) 광명시 소재 주택(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광명시 소재 아파트
| 용도지역 |
광명시 전역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시 |
| 상업지역 |
15㎡ 초과 시 |
| 공업지역 |
15㎡ 초과 시 |
| 녹지지역 |
20㎡ 초과 시 |
구비서류
- 1. 기본서류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2) 토지이용계획서
-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별로 작성)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5) (매도인 및 매수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6) 매수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2. 추가 서류
- 1) 주거용
- - 주택 추가 취득 사유 소명 및 증빙서류
- - 기존 주택 처분(매매, 임대) 계획서
- -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 -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2) 복지편익시설용지
- - (일부 임대 시) 임대계획서
- -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 3) 농업용지
- - (신규 농업인) 농업경영계획서
- - (기존 농업인) 농업경영계획서, 농업인확인서
- - (거주지가 임대인 경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 (공유자가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의 공동경영계획서(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 4) 임업용지
- 5) 사업용지(사업, 주택 등)
- - (자기경영) 사업자등록증, 임대계획서(일부 임대시), 해당 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 - (신축분양) 사업자등록증, 설계서 등
- - (법인 기숙사) 전입예정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주택 취득 사유 소명 및 증빙(유주택 법인), 기존 주택 처분(매매, 임대) 계획서(유주택 법인), 해당 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 - ((법인)임대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증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후 이용
- 1. 전매 및 임대차 제한
- 허가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허가받은대로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전매 및 임대차가 제한됨.
(가족 등 제3자 사용은 의무 이행이 아니며, 최초 신청한 토지이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2. 의무 사용 기간
- 1) 자기주거용지, 복지편익시설용지, 농·임업 용지: 취득일로부터 2년
- 2) 사업용지: 취득일로부터 4년
- 3) 현상보존용지: 취득일로부터 5년
- 3. 행정처분
- 1)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부과
※ 미이용 방치(10%), 타인 임대(7%), 무단 목적 변경(5%)
- 2) 미허가 계약체결, 속임수 및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의 벌금
- 3)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한 허가 등) 허가 취소에 따른 필요한 처분․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 담당팀
- 지적정보
- 문의처
- 02-2680-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