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자의 부 또는 모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ex. 3월5일생은 4월 4일까지 신고, 1월 31일생은 2월 28일까지 신고)
자녀의 주민등록 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주소지 관계없음)
- 출생신고 대상이 될 경우, 1개월 이내 출생신고 의무 (기한 경과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부과)
- 체류 중인 국가의 한국대사관, 영사관에서 출생신고 가능
1)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반환불가)
(국내에서 출생)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해외에서 출생)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류+한국어 번역문
2) 신고인 신분증
(신고서 대리제출의 경우)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제출인 신분증
3) 자녀가 복수국적자일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을 증명하는 자료(여권 등)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 대상 : 병원에 인터넷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024.7.18.이후 모든 병원 가능)
- 신고 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
인터넷 출생신고 신고하러 가기(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