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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출생·사망·혼인신고 등 10종에 대한 신고절차

출생신고


신고인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혼인외 자녀의 경우 부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부가 출생신고하여야 하며, 모가 신고하면 출생자의 부는 등록할 수 없음.
* 혼인중의 자녀 : 출생일이 부모의 혼인신고일 이후
* 혼인외의 자녀 : 출생일이 부모의 혼인신고일 이전


신고의무기한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ex. 3월5일생은 4월 4일까지 신고, 1월 31일생은 2월 28일까지 신고)

※ 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만원 부과)


신고장소

자녀의 주민등록 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주소지 관계없음)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

- 출생신고 대상이 될 경우, 1개월 이내 출생신고 의무 (기한 경과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부과)
- 체류 중인 국가의 한국대사관, 영사관에서 출생신고 가능



첨부서류

1)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반환불가)

   (국내에서 출생)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해외에서 출생)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류+한국어 번역문

   ※ 추가서류 : 모가 외국인인 경우, 모의 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 출산한 경우,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한국어 번역본 추가 제출

2) 신고인 신분증

   (신고서 대리제출의 경우)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제출인 신분증


3) 자녀가 복수국적자일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을 증명하는 자료(여권 등)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다운로드


인터넷 출생신고

- 신고 대상 : 병원에 인터넷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024.7.18.이후 모든 병원 가능)

- 신고 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

※ 인터넷 출생신고의 경우, 혼인 외의 자녀를 ‘부’가 신고할 수 없음. (‘모’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인터넷 출생신고 신고하러 가기(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ar/ArChkPrc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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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가족여권
문의처
02-2680-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