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 구 분 | 증지대 | 등록면허세 |
|---|---|---|
| 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4/1,000 | 채권가액의 2/1,000 (설정금액 750만원까지는 일괄 15,000원) |
| 저당권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15,000원 |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1,000원 | 15,000원 |
| 저당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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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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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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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채권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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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채무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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