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부과 : 500만원(배치기준 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3호의2)
※ 형법에 의한 처벌 조항으로 고소나 고발행위가 있을 경우 성립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기준에 맞게 현장배치 했으나, 신고를 지속적으로 누락한 경우는?
해당 용역업자에게 과태료 150만원 부과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공사에 투입된 정보통신기술자가 감리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가?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시공에 참여한 정보통신기술자는 감리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감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음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감리원을 교체해야 할 경우?
변경된 총 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교체하고, 변경 신고해야 함
변경된 최초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감리원 교체 및 신고 불필요
상주 감리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상주가 어려운 경우?
용역업자는 대체 가능한 인원을 부 담당자로 선정하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 관련 신고 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상주 감리원 인원 수 및 현장상주 기간의 선정 기준은?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총공사금액 기준)을 현장에 최소 1인의 감리원을 상주 배치(공사 중단된 기간 제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 및 감리 표준품셈을 참고하여 인원 수 및 기간 등을 산정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한 명의 감리원이 2이상의 현장을 담당할 수 있는가?
(감리배치 기간이 중복된 경우)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발주자의 승낙을 얻었을 때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이거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또는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인 경우 가능
하나의 발주 공사에 여러 현장이 분리된 경우 배치기준은?
단일 건으로 발주된 공사의 총 공사금액(여러 현장 분리 시 현장별 공사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