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 등은 제외할 수 있다)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있는 토지와 시·군·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