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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서비스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아래 참조)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이 긴급지원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가.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생계지원시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 상실한 경우)
  •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라.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 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실직후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 공공근로·자활 제외)
  • 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단수ㆍ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 채무 또는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생계가 어려운 경우
    •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가 중한 질병으로 병원비가 2개월 평균 월 20만원 이상의 지속적인 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6개월 이내), 아이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가구원의 질병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가 곤란(가족관계단절·가족(65세이상,미성년자녀,심한 장애인), 구금 6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생계곤란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 자살자 유족, 자살고위험군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75%이하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일반재산 : 중소도시 기준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보험, 주택청약은 일반재산)

지원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주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4,600원/월(4인 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43만 5,600원 이내/월 이내(중소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만 4,100원/월 이내(4인 기준) 6회
부가
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12만 7,900원/분기,
중 18만원/분기,
고 21만 4,0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없음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긴급지원 절차 - 1.지원요청 및 신고(보건복지콜센터(129)-시,군,구청장-대상자 등-보건복지콜센터(129) 2. 현장확인 후 선 지원(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소득,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연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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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담당팀
사례관리지원
문의처
02-268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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