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중위소득 75%이하 | 1,923,179 | 3,149,469 | 4,019,277 | 4,871,054 | 5,667,539 | 6,416,964 |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
|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
| 금전· 현물 지원 |
주지원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994,600원/월(4인 기준) | 6회 |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43만 5,600원 이내/월 이내(중소도시 4인 기준) | 12회 | ||
|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149만 4,100원/월 이내(4인 기준) | 6회 | ||
| 부가 지원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만 7,900원/분기, 중 18만원/분기, 고 21만 4,0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
| 그밖의 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