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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출생·사망·혼인신고 등 10종에 대한 신고절차

인지신고


● 부의 인지란?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그의 생부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인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인지의 종류

임의인지 : 생부가 자기 의사에 의해 자녀를 인지하는 것

강제인지 : 생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사망 등으로 인지 할 수 없을 때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인지판결 받는 것



신고인

임의인지 : 인지자

재판상인지 : 소를 제기한 사람 또는 그 상대방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신고기한

임의인지 : 신고기한 없음

재판상인지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부의 인지 신고시)

- 인지신고서 인지신고서 다운로드

- 신고인 신분증

- 판결서 및 확정증명서(가정법원의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 해당) (1개월 경과 시 송달증명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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