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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취득세 감면안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관련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의 경우 4급까지)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감면대상 자동차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100% 면제(보훈보상대상자는 50%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 정원 6명 이하)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감면요건 및 추징사유 : 감면대상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다자녀 양육자를 위한 감면

  • 관련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감면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이혼가정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기재된 추가 서류 제출)
  • 감면대상 자동차 및 감면세액
    • 승차 정원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 3자녀 이상 :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140만원 초과분은 과세)
      2) 2자녀 : 취득세 50%감면(감면한도 70만원)
    • 승용(7~10인승), 승합(15인승이하), 1톤 이하 화물, 250cc이하 이륜차
      1) 3자녀 이상
      -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내인 경우는 전액 감면
      - 산출세액이 2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산출세액의 15% 부과(최소납부제 적용)
      예시① 산출세액 200만원 → 취득세 0원 : 200만원 전액 감면)
      예시② 산출세액 300만원 → 취득세 45만원 : 300만원의 15% 과세)
      2) 2자녀
      산출세액의 50% 감면
  • 감면요건 및 추징사유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 감면시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관련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대상 :
    •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
  • 감면세액 : 75만원
  • 감면시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관련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4항
  • 감면대상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 고시된 차량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검색하여 확인 가능
  • 감면세액 : 취득세 140만원 감면
    • 수소전기자동차 중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 감면기한: 2025.12.31.
    • 전기자동차 감면기한 : 2026.12.31.
    • 수소전기차 감면기한 : 2027.12.31.(화물자동차 제외)
      ※ 전기자동차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관련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
  • 감면세액
    • 취득세 :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최초취득가액(신규등록 당시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액 면제.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
    • 등록면허세 : 폐차 말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 15,000원 감면
  • 구비서류 : 다음의 ➀ 또는 ➁ 중 하나
    • ➀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원본(자차보험 가입한 경우로, 보험회사에서 발급)
    • ➁ 피해사실확인서 원본(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및 폐차인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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