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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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서면 유지 이연철 등 중심으로 운양의숙 개교 (현 소하동 883번지) |
1910.4.2 | 시흥군 남면 유등리(柳等里)에 속한 장기촌(場基村)을 남면 노온곡리(老溫谷里)에 합하고 시흥군 서면 하평리(下坪里)와 안현리(安峴里)를 합병하여 하안리(下安里)라 칭함을 고시하다. |
1911.4.8 | 토지조사국의 토지조사작업은 경기도의 강화, 교동, 통진, 인천, 안산, 시흥, 과천, 수원, 남양의 9군과 경상북도의 대구 부(大丘府)고령, 현풍 등으로 이중 고령, 현풍, 남양, 수원을 제외한 전역을 완료하였다. |
1911.4.17 |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9호에 의하여 시흥군.면내 동리의 명칭 및 행정구역 변경
서면 : 일직리, 소하리, 하안리, 철산리 남면 : 광명리, 노온사리, 가학동 |
1911.9.4 | 운양의숙 시흥보통학교 서면분교장으로 전환 개교 (1~2학년 학생교육) |
1912.9 | 시흥동광산 (始興銅鑛山) 설립 - 서면 가학리(시흥군지) |
1912.10.11 | 조선총독부경기도고시 제10호 시흥군 면내 동리명칭 변경 -군내면 군내동을 시흥리로 , 남면 가학동을 가학리로 |
1913.11.2.~22 | 경기도 도급기(벼훑이 기계)사용법 지도 교습회실시 |
1914.3.13 |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 4.1일부터 시행 안산군, 과천군이 시흥군에 흡수 통합. 시흥군의 서면과 남면 군내면의 박달리를 합해 ‘서면’이라 칭함 |
1914.7.23 |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41호, 시흥군 서면 내 리의 명칭 및 구역 변경 - 철산리 일부를 하안리로 편입. |
1914.9.5 | 조선총독부경기도고시 제46호, 서면 사무소를 소하리에 설치 |
1915.12.15 | 원두우(H.G언더우드)조선예수교장로회 가학리 교회당 포교담임자계 제출 12.31 광명리교회당, 하안리교회당 포교소 설치 신고 |
1917.11.3 | 광업권 이전,등록번호 :968, 탄광종류 : 은, 동, 연광. 등록연월일 : 10.25 |
1917.12.18 | 광업권 설정. 등록번호:968 권리인;有擇 寅市(유우타쿠 도라이치) 1917.11.17: 朝鮮 英夫를 광업대리인으로 변환 인정할 것을 신청 |
1918.8.26 | 조선총독부 고시 제197호 경찰관파출소의 명칭, 위치 개정. 노온사 경찰관주재소 - 서면 노온사리 |
1918.10.24 | 飯田시흥광산사무소를 설치하고, 10월2일부터 광업에 착수 -광구소재지: 시흥군 서면, 광업권자: 飯田 延太郞(이이다 노부타로) -탄광종류: 은, 동, 납광, 등록번호 ; 968 1919.4.23:飯田 延太郞의 가주소를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로 변경함 (등록월일:4.15) 1926.12.27:10.30 광업대리인 小林篤(코바야시 아츠시) 해임의 뜻을 11.28 계출 1935.5.17: 광종명을금,은,동,연광으로정함(등록월일:4월16일) 1938.7.29:광업권자 飯田 久一郞(이이다 큐이치로), 서면 가학리 高橋 長次郞(타카하시 쵸지로)을 공업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뜻을 38년 6월 6일 계출 1939.7.10: 광업대리인 高橋 長次郞을 해임하고 가학리 久積利作을 광업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뜻을 5월3일 제출 1958.6.25; 제14차 공매 국유 광업권 일람 -광구등록번호:14,051, 968호 -보상시설비액:47,631,247원 |
1919.1.9 | 조선예수교장로회 광명리교회당 포교담당자변경 E.W.탄스(군예빈)에서 차재명으로. |
1919.1.30 | 조선총독부경기도경무부고시 제1호 경찰관파출소 및 주재소 정함 영등포 경찰서 관내 노온사경찰주재소 : 시흥군 서면노온사리 / 시흥군 서면 |
1919.3.27 | 서면 소하리에서 이정석(李貞石)이 독립만세시위를 하다 노온사리 주재소에 강제 연행 됨 |
1919.3.28 | 서면 소하리 소재 노온사주재소에서 불온 언동자 1명 검거 |
1921.3.7 | 조선총독부고시 제32호, 연초세령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연초경작을 허가할 지역으로 시흥군 서면 등이 지정됨 |
1922.8.20~25 | 홍수로 서면도 농작물 피해 |
1925 | 소하리 905번지에 교사 신축 (현 서면초등학교 소하동 904번지) |
1925.1.15 |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93호, 경찰서 직할담당구역 및 파견소, 동주재소의 명칭, 위치, 담당구역 정함 -시흥경찰관 주재소 : 위치-시흥군 동면 시흥리 담당구역-동면, 서면 |
1925.7.9~22 | 홍수로 한강제방 범람 |
1927.3.5 | 시흥군 학교 평의회에서 1면에 1교 건립 결의 |
1927.4.1 | 서면초등학교 개교 -1927. 3. 30 서면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 -1927. 3. 31 개설 -1943. 4. 1 서면초등학교 노온사분교장 인가 |
1927.6.22 | 동면과 서면 주민들 간 물싸움 발생 |
1931.2.6 | 서면 하안리강습소를 적극후원하기로 주민들 결의 |
1933.3.5 | 서면 소하리 정 oo(16세, 남) 천연두 감염(동아) |
1933.11.29 | 서면 농촌진흥회(당시 40개 소) 농한기 이용한 야학과 야학 지도 강습회 개최 (동아 33.12.4 일자) |
1934.4.10 | 서면 보통학교 부설 노온사 간이학교 인가 -1943. 4.1 서면보통학교 부설 노온사 분교장 인가 -1947. 4.30 온신초등학교 승격 -1947. 7.15 온신 초등학교 개교 |
1936.3.31 | 조선총독부고시 제219호 조선하천령 제11조의규정에 의해 좌기의 토지를 안양천(소하리 내 시흥교 이하 한강의 합류점에 이르는 구간)의 하천구역으로 인정한다. -서면 소하리, 하안리 철산리 광명리 해당지역 토지 구간 |
1933.11.29 | 서면 농촌진흥회(당시 40개 소) 농한기 이용한 야학과 야학 지도 강습회 개최 (동아 33.12.4 일자) |
1934.4.10 | 서면 보통학교 부설 노온사 간이학교 인가 -1943. 4.1 서면보통학교 부설 노온사 분교장 인가 -1947. 4.30 온신초등학교 승격 -1947. 7.15 온신 초등학교 개교 |
1936.3.31 | 조선총독부고시 제219호 조선하천령 제11조의규정에 의해 좌기의 토지를 안양천(소하리 내 시흥교 이하 한강의 합류점에 이르는 구간)의 하천구역으로 인정한다. -서면 소하리, 하안리 철산리 광명리 해당지역 토지 구간 |
1936.6.27 | 시흥군내 각 보통학교 훈도연합 국어연구회개최 |
1937.4.24 | 광업권 설정(시흥군서면), 등록번호: 14,051 -광종: 금, 은, 동광, 면적:53만 5천평, 광업권자:飯田 九一郞(이이다 큐이치로) |
1937.11.2 | 서면 주민들이 교육을 위해 1만 여 원 출연 |
1938.2.10 | 시흥리에 시흥우편소 설치 1938.2.16 시흥우편소에서 서면우편 배달업무 관장 |
1938.6.1 | 조선총독부경기도고시 제64호에 의하여 서면공립보통학교를 서면공립심상소학교로 명칭변경 |
1938.6.22 | 광동광업권자 이승덕 임의탈퇴 등록번호;15,535 |
1941.7.24 |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재 984,000평에 황종책이 금은류화철광(金銀硫化鐵鑛) 광업권을 설정 |
1942.2.27 |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재 984,000평에 황종책이 금은류화철광(金銀硫化鐵鑛) 광업권을 설정 |
1942.6.15 | 포교규칙 제10조에 의해 포교소 담임자 변경계 제출(3.25) -서면 하안리 조선야소교장로회 하안리교회 담임자 차재명에서 車田 光으로 변경 |
1942.6.16 | 포교규칙 제11조에 의해 포교소설립자 변경계 제출(3.25일) -서면 하안리의 조선야소교 장로회 하안리 교회당 원두우에서 車田 光으로 변경 -서면 하안리 조선 야소교 장로회 서리교회 천운경에서 靑山 振聲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