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보호가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
※ 단, 근로능력이 있는 자(18~64세)에 대하여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실시하며 조건 불이행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 중지
| 구분 |
선정기준 |
기 준 액(원)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생계 |
중위소득 32%이하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 의료 |
중위소득 40%이하 |
1,025,695 |
1,676,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 주거 |
중위소득 48%이하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 교육 |
중위소득 50%이하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는 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3억(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지원내용
- 기초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가구규모 |
기 준 액(원)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 기초의료급여(보건복지부)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의료급여’편 참조
- 기초주거급여(국토교통부)
- 수급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
- 지원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 고려하여 지급
- 지원방법
- -> 임차가구(임차급여)
⊙ 전액 현금지급(최저 임차 급여: 1만원)
⊙ 임차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 및 차등 지급
| 구분 |
2급지 기준임대료(상한액)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6년 기준 |
300,000 |
335,000 |
401,000 |
463,000 |
479,000 |
568,000 |
-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상태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유지비 차등 지급
| 구분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 |
중위소득 45% 초과 ~ 중위소득 48%이하 |
| 경보수 |
590만원(3년)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 중보수 |
1,095만원(5년) |
| 대보수 |
1,601만원(7년) |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기초교육급여(교육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 지원내역
|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 초등학생 |
502,000원 |
- |
- |
| 중 학 생 |
699,000원 |
- |
- |
| 고등학생 |
860,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지원 |
| 지급횟수 |
연 1회 (바우처로 지금)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포인트 등)로 지급되며,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는 납부면제(학교로 지급,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해산비 지급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의무 안내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있음
- 변동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급여신청 및 방법
- 급여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