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 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처리절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 구 분 |
고충민원 |
권리보호요청 |
| 내용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
문의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팀
- 청렴조사
- 문의처
- 02-268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