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도입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6020호)에 따라 2019년 10월 25일부로 경기도에서 도입·시행하였으며, 시행 이후 발주
(입찰공고일 기준)되는 공사부터 적용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3월 16일부로 시장·군수에게 정보통신공사 감리원배치 신고 관련 사무를
위임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제76조(벌칙), 제78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8조(감리원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8조의2 (감리원의 업무범위),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신고대상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관할 시·군에 신고
신고방법
신청서류 접수 :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 종합민원실 접수창구 방문(민원 접수 창구)
처리기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4. 대ㆍ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