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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부활등록하는 것

 

수수료

  • 증지 : 경기도 내 차량 2,000원, 타시도 차량 2,500원
  • 정부수입인지 : 3,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 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2개)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의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안전검사증, 소음인증서,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추가
서류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외국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상세(3개월 이내) 
- 장애인 :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상세(3개월 이내)
-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자실증명서(출입국관리소 발행) 또는 외국인증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 위임시 :오신 분의 신분증, 위임장(위임장에 법인도장 날인)
  * 공동대표일 경우 인감증명서 모두 들어와야함
  * 대표가 직접 올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장 불필요

사단 및 단체

- 고유번호증
- 직인증명서
- 대표자인감증명서
- 정관 또는 운영규정
- 회의록(5인 이상 날인)

종교단체

- 고유번호증
- 직인증명서
- 목사 인감증명서
- 목사 재직증명서
- 목사 소속증명서
- 정관 또는 운영규정
- 회의록(5인이상 날인)

관용차량

- 정수배정승인공문, 광명시청 사업자등록증
  *공문에 대리인 정보 기재, 대리인 신분증
- 군용차 : 배정 확인증, 군장비확인증, 배정명세서

말소차량부활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원본)
- 신규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 소유자 신분증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0일 이내)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수입인지
  * 저당 있는 경우 : 채권자 인감증명서, 저당권 해지증서, 저당 해지 등록세 납부 고지서
  * 압류 있는 경우 : 압류 해지 확인 공문
  *상품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 관리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용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서류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와 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세

유의사항

  •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특수차량 개조는 불가능)
  • 임시운행번호판을 도난 또는 분실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 사용본거지가 제주도인 차량과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신규등록 기간  내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민원처리 절차

민원처리 절차
민원처리 절차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 후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창구(9번)에서 등록

  • 10번 창구 (취득세 고지서발급)
  • 11번 창구 (취득세 납부, 인지구입: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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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팀
차량등록
문의처
02-2680-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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