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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기구

공론화위원회

추진 근거

  •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16조(공론화위원회)

구 성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구성인원 : 10명

공론화위원회 운영사항

기능 및 역할
  • 공론장 제기 사항에 대한 공론장 개최 여부 결정
  • 공론장에 대한 구체적 기획과 집행
  • 공론장을 통한 합의 및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제출·권고
공론장 개최의 청구
  • 광명시장 또는 광명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서면 또는 온라인 '광명시민 1번가')
공론장 개최 결정 등
  •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장 개최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여부 결정
  • 위원회와 관리부서는 공론장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론장 운영계획을 수립
공론장 운영
  • 관리부서 : 자치분권과
    • 청구인 연명부 적정성 여부 검토
    • 공론장 개최계획 수립 및 운영
    •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공표 및 정책반영 계획 수립 등 제반업무 이행
  • 협조부서 : 관리부서의 결정에 따른 공론장 운영 등 적극 협조
공론장 개최 결과의 공개
  • 시장은 공론장 개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

광명시 공론화위원회 3기 위원 명단

광명시 공론화위원회 단 - 직책, 성명,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권예성
부위원장 오용석
위 원 박창우
위 원 서미화
위 원 윤재향
위 원 이욱재
위 원 한승훈
위 원 황인숙
위 원 황주원
위 원 박은호 민관협치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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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분권과
담당팀
시민협치
문의처
02-2680-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