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내부청소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분뇨가 정화조로 유입되어 정화되는 과정중 정화조 상부에서 스컴(Scum, 부유물)이 형성되고 일부 분뇨의 찌꺼기(Sludge)가 가라앉게 되며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수관로의 막힘과 정화조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분뇨의 찌꺼기가 하수도 및 강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키게 됨
분뇨수거 및 정화조내부청소 신청방법
우리시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전화신청
구분
업소명
전화번호
비고
분뇨수집,
운반업
안흥위생
2684-5555
광명위생
2687-9888
신영위생
2613-7300
태림위생
2614-5153
금강환경
2688-4477
중앙환경
2683-2260
광남위생
2060-6632
분뇨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구 분
연도별 수수료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분뇨 1,000리터(1톤)
14,210원
17,000원
20,000원
22,000원
정화조의 처리용량보다 사용인원이 적은 경우 내부청소를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정화조를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연1회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2회 청소를 하여야 할 것이고, 실사용인원이 처리대상인원에 비하여 적다 하더라도 내부청소는 연1회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내부 상단의 부유물질(스컴) 및 가라앉어 고여 있는 오니를 처리하기 위함이고 사용인원이 적다하더라도 그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니의 발생량은 변동이 적기 때문이며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1년이상 경과되면 딱딱하게 고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화조의 기능의 저하로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