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증여,상속,경락,합병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을 말하며 차량을 인수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등록기한
※ 아래 기한 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등록기간
구분 |
등록기한 |
매매,공매,법인합병 등 |
· 매매: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기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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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도 기한 내에 상속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
증여 |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 |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지역무관등록가능)
- ※예외 차량: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수수료
- 증지: 경기도내 차량 1,000원, 타시도차량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및 지역개발공채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양수인 도장날인, 방문시 서명가능)
- ※ 차량등록부서에 비치, 자동차등록규칙[별지제15호서식]사용
-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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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개인 |
양도 |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매수자란에 양수인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발급되어야 합니다.
양도인이 직접 방문시,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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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
- 양수인 신분증(사본)
- 양수인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방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소유자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공동명의합의서 추가(소유자 각각의 도장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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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조세감면대상인 경우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추가
- ※ 공동소유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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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양도 |
- “자동차매도용”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30일이내 발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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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
- 법인일반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0일이내 발급된 것)
-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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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 ※ 양도증명서에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 모두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날인필요
- ※ 법인의 해산,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받은 관리인(청산인)의
등록된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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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상세,주민번호 모두공개로 발급 요망
※ 2007.12.3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 상속포기각서(원본) 1부: 모든 상속포기자 각각의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사본) 각 1부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가입
- ※ 상속인 미방문시, 도장 날인된 위임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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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기타 사유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56조에 의거 자동차에 과태료의 체납에 의해 압류등록이 된 경우, 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여 법 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은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 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과태료
구 분 |
처분내용 |
금액 |
관련법령 |
이전등록지연 |
- 10일내 10만원
- 10일을 경과후
: 매1일 초과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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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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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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