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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예산

세금납부

자동이체 납부

대상 지방세

정기분 지방세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신청기한

정기분 납부기한 전월 말일까지(신청일의 다음달부터 적용됨)
예) 11월 신청 -> 12월 부과되는 세금부터 적용

자금이체일

(계좌 자동이체) 정기분 납기월의 23일 또는 23일 출금실패시 말일 중 선택 가능
(신용카드) 정기분 납기월의 23일 (말일 결제 X)

지로번호

6102821

신청방법

  • 계좌가 있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자동이체 신청
  • 계좌가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회원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신청
  • 신청시 납부자번호는 고지서의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임 (본인계좌에서 타인 명의의 지방세 납부가능)

금융기관

전 은행, 단위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모두 가능

대상카드

BC, KB, NH, 광주,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전북, 하나, 현대

정기분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시 세액공제 안내

  •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전자 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실 경우 일정세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500원 공제
  • 전자송달 +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1,000원 공제

우편고지서 대신 자동이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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