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재난 |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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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폭풍, 가뭄, 해일, 지진 등 |
근거법 | 재난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
수습 체계 |
중앙안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시도, 구군) 중앙사고대책본부 (행정자치부) ↓ 지역사고대책본부 (시도, 구군)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 (행정자치부) 지역긴급구조구난본부 (시도, 구군) |
중앙민방위협의회 (국무총리) 중앙재해대책본부 (행정자치부장관) ↔ 각부처 ↓ 지방재해대책본부 (시도, 구군) |
복구 책임 |
피해 원인자 (보상 및 배상) |
방재책임자 - 국가시설 국가 - 지방시설 지방자치단체 - 개인시설 개인 ※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일부보조 및 지원 |
대규모 재난,재해 사고 발생시 |
특별재난지역 선포 (법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재해극심지역 인정 (법 제62조4항) 국가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지역중 피해 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군장비 및 병력을 지원하고 재해와 관련된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
재해,재난 | 인위재난 | 화재 |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산업자업부,환경부 등 (재난관리법,소방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가스 사업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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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폭발 | |||
교통사고 | |||
화생방사고 | |||
환경오염사고 | |||
산불 | |||
해난 | |||
유도선 | |||
태풍 | |||
홍수 | |||
호우 | |||
해일 | |||
폭설 | |||
지진 | |||
가뭄 | |||
폭풍 |
·행정자치부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산업자업부,환경부 등 (재난관리법,소방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가스 사업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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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 가뭄 | 농림부,해양수신부 (농어업재해대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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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동해 | |||
우박서리 | |||
한해병충해 | |||
이상조류 | |||
적조현상 |
특 징 | 인위재난 | 자연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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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과정 | 돌발 | 돌발적 |
충격정도 | 강력 | 강력 |
피해의 가능성 | 가시적으로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존재 | 보통 가식적으로 환경의 손상 초래 |
예측 가능성 | 예측 불가능, 피난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 어느 정도 경고 가능 |
Low Point (상황 전환점) |
분명한 Low Point가 존재 할 수도 있으나 유독물질 사고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음 | 보통 식별 가능한 Low Point가 존재 이 시점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황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음 |
통제에 대한 인식 |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 |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
영향의 범위 |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 | 보통 재해의 희생자에 국한 |
영향의 지속성 | 단기적 또는 장기적 지속, 화학사고의 경우 장기적 영향 | 비교적 단기간 지속 |
1. 화재
2. 산불
3. 붕 괴
4. 폭 발
5. 도로교통 사고
6. 환경오염 사고
7. 유,도선 사고
8. 해난(해양)사고
9. 기타재난
분 류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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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폭풍우) |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되는피해현상 |
태풍 | 7,8,9,10월에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의 강풍,폭우 등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현상 |
우박 |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 직경 이상의 얼음 알갱이가 내려 농작물이나 인명,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 |
해일, 이상고조 | 해저의지각활동에 의해 바다의 해수면이 단파의 형태를 가지고 육지로 유입되는 사고/해안에 발달한 저기압에 의한 급작스러운 수위상승 |
홍수, 범람 | 폭우나 눈의 융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하천수위가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서 하천수가 제방 밖으로 유입되는사고 |
산사태, 토석류 | 폭우나 폭설 등과 같은 여러 자연기상학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는 토사나 암반의 갑작스러운 활동 현상 |
호우 (폭풍우) |
태풍 | 해일 이상고조 |
홍수 범람 |
산사태 토석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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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 ○ | ○ | ○ | ○ | |
급상승홍수 | ○ | ○ | ○ | ||
완상승홍수 | ○ | ○ | ○ | ○ | |
재방ㆍ댐붕괴 | ○ | ○ | ○ | ○ | |
도로교통사고 | ○ | ○ | ○ | ○ | ○ |
열차사고 | ○ | ○ | ○ | ○ | |
선박사고 | ○ | ○ | ○ | ||
도로교통사고 | ○ | ○ | |||
전력사고 | ○ | ○ | ○ | ||
물공급시설사고 | ○ | ○ | |||
해상기름누출 | ○ | ||||
도로파손 | ○ | ○ | ○ | ○ | ○ |
시설물파손 | ○ | ○ | ○ | ○ | ○ |
전염병 발생 | ○ | ○ | ○ | ||
농작물 피해 | ○ | ○ | ○ | ○ | |
교통정체 문제 | ○ | ○ | ○ | ○ | |
가옥붕괴, 파손 | ○ | ○ | ○ | ○ | ○ |
쓰레기 발생 | ○ | ○ | ○ | ||
도로변 시설물 파손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