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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여권민원안내 및 여권신청서

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에서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 안내 전화번호

1688-3399

(광명시콜센터)

  • 여권법 개정으로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전자여권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단 미성년자(18세미만)는 법정대리인(부,또는 모, 친권지정자)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광명시청 종합민원실(광명시 시청로 20)
  • 업무시간 : 09:00~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목요야간민원실운영(매주목요일 오후9시까지(법정공휴일 제외)
  • 여권교부일 : 여권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9일 내 수령
  • 준비물 : 신분증, 여권용사진 2매(최근6개월이내 촬영), 발급수수료(현금·카드가능), 구여권(기간만료전여권)
  • 종전여권(5년미만, 15,000원) 11.10. 18:00 이후 온오프라인 종료안내
    2023년 11월 10일 18시부터 시·군·구청 등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그리고 정부24와 영사민원24 등 온라인을 통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발급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 AI 사진으로 여권신청금지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국내 거주자, 해외거주자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국민

※ (비대상자)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병역미필자
  • 상습분실자, 직전여권의 반납코드가 습득(06),대사관반송(10),가납납(22),습득 효력정지여권(33)인경우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기타사유(행정제재자, 이중접수, 사진규격부적합, 로마자성명변경 신청자등)

신청방법

발급안내

  • 휴대폰 문자 메시지

유의사항

여권접수시

  • 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신청 및 여권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 여권사진은 반드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사진규정을 확인한 뒤 등록
  • 여권용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음

여권수령시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하며 기존 여권 반드시 지참(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수령 희망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외교부 여권안내및 여권신청서

여권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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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담당팀
가족여권
문의처
02-2680-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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