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조정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민원조정제도란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거부 처분이 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절차
민원조정 기능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 타당성 여부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