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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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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 환급금 환급

지방세 환급금 처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급이란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부신청

① 카카오톡 신청 : "광명시 세정과 지방세 환급 안내" 채널 검색 후 채팅으로 신청

② 위택스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환급 > 환급금 신청

③ 전화 신청 : ☏ 02-2680-6135

④ 방문 수령 : 납세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광명시청 세정과 방문

구비서류

  • 본인 방문시 :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 양도 신청시 :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원본, 양도인 및 양수인 도장 날인), 양도인 및 양수인 신분증(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신청서에 법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양수인 통장사본

지방세 환급금 안내

  • 지방세 환금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시 체납액에 우선 충당처리됩니다.(납세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환급액이 10만원 이하 지급결정 후 6개월이내 환급금 미수령 시 고지세목에 충당처리 될 수 있습니다.(개인 납세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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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담당팀
세정
문의처
02-2680-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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