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 또는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사전 확인 사항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서 사망자와 상속인과의 관계유무, 사망일시 등재 여부 확인(사망진단서만으로는 재산의 불법 증여 등이 우려되므로 조회 불가능)
- 구비서류 (4,5번은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1. 신청서 1부(첨부파일)
- 2. 신청인 신분증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
- 3.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첨부파일)
- 4. 제적등본(피상속인이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
- 5.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관련법규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개인 신청자용 지적산자료 이용신청서
위임장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 담당팀
- 지적재조사
- 문의처
- 02-2680-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