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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활사업

자활지원사업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배치 기준

  • 평가 결과 집중취업지원 대상인 사람(자활역량평가표 80점 이상인 사람)는 고용센터에 의뢰
  • 평가 결과 집중취업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자활역량평가표 80점 미만인 사람)는 자활근로, 자활기업취업 등 복지부(시·군·구) 자활사업에 배치

 

 

자활근로인건비 및 지급 기준

(단위 : 원/인, 일)

자활근로인건비 및 지급 기준
구 분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 포함)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지급액 64,220 56,210 32,980
급여단가 60,220 52,210 28,980
실 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 1,565,720 1,357,460 753,480
근무 시간 1일 8시간, 주5일 1일5시간, 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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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팀
생활보장
문의처
02-2680-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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