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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
      (연 소득: 청년 5천만원 / 청년 외 6천만원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신청기간: 연중상시(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https://plus.gov.kr 바로가기 아이콘)
    • 문의전화: 02-2680-6332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택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19세 ~ 45세 이하의 단독 거주 청년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전월세 주택자금 대출금(최대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 대한 이자 지원

      - 신혼부부: 연 최대 전세 125만원/월세 135만원 이내

      - 청 년: 연 최대 전세 60만원/ 월세 70만원 이내

    • 신청기간: 연중 상시 (단, 차수별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 전 시청 홈페이지 및 공고문 확인 필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주택과 방문 신청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아이콘)
    • 문의전화: 02-2680-6332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 청년월세 지원사업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지원
    • 지원대상: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청년가구 1.22억원 이하 & 원가구 4.7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생애 1회 - 월 최대 20만원 지원 (최대 24개월, 총 480만원 한도)
    • 신청기간: 2026. 3. ~ 5. (예정)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https://www.bokjiro.go.kr 바로가기 아이콘)
    • 문의전화: 02-2680-6332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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