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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출생·사망·혼인신고 등 10종에 대한 신고절차

사망신고


신고인

- 신고의무자 : 동거친족

- 신고적격자 :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의 관리자,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신고의무기한

사망 후 1개월 이내 (ex. 1월10일 사망시 2월9일까지 신고)

※ 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만원 부과)


신고장소

사망자의 등본 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주소지 관계없음)



첨부서류

1) (국내)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국외)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반환불가) + 한국어 번역본


2)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

   제출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제출인 신분증


사망신고서 다운로드


안심상속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상속재산 조회서비스란?

사망신고 후 원활한 상속절차 이행을 위해 사망자의 재산(부동산, 금융정보 등) 을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



신청절차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기한 경과시 각 기관별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사망자의 선순위 상속자 ※ 선 순위 부재 시 다음 순위 상속자

   1순위 :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 :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는 선순위 상속자와 공동 상속 순위에 위치함.
※ 미성년자가 상속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필요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조회사항

총 19종의 상속재산 현황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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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토지과
담당팀
가족여권
문의처
02-268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