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종별 구분
- 1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 행려환자
-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노숙인 등의 근로무능력세대)
- 2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단, 인정기간이 한시적인 이재민, 노숙인은 근로능력유무 적용 제외
대상자별 지원현황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대상자 :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면제자 및 급여제한자 제외)
- 지급절차 : 수급자별로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6,000원씩 생성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납부함(건강생활유지비 선(先)차감 의무)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다음년도 3월 말일까지 보장기관에 통보 → 보장기관은 4~5월 중 잔액을 수급자 계좌에 입금(연1회)
의료급여기간
- 수급자 1인당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는 질환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기타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급여일수란 매년 1.1부터 12.31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병원외래진료일수 합산.
- 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 급여일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합니다.
- 연간 급여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가 연장승인 신청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연장 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약국 30%)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질환군별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에 관한 Q&A
의료급여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 모음입니다.
- 의료급여 종별변경대상자(1종→2종, 2종→1종)가 변경된 경우 책정된 날짜로 종별이 변경되는지 아니면 기존 종별 상실일 다음날로 종별변경이 되는지요?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종별변경은 종별변경이 확정(결정)된 날로 상실 및 재취득의 종별로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신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수급권자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암수술을 받았는데 수급권자 신청 후 책정되기 전까지의 진료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부터 개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단서에는 무연고자로서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경우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본인이 아닌 판매자의 계좌로 보장구 구입비를 받을 수 없나요?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용은 수급권자는 물론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할 때에는 그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1년에 의료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며칠인가요?
- 질환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그 외 기타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연장승인 횟수가 궁금합니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의 경우 90일 1회, 만성고시질환의 경우 75일 1회이며, 그 외 기타질환은 1회 연장 시 90일 이내, 2회 연장시 55일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 만성고시질환에 해당되는 질환을 알려주세요?
- 만성고시질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
-
- 1. 정신 및 행동장애
- 2. 신경계질환
- 3. 고혈압성 질환
- 4.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 5. 당뇨병
- 6.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 7. 대뇌혈관질환
- 8. 두개내손상
- 9. 갑상선의 장애
- 10. 심장질환
- 11. 뇌전증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가 무엇인가요?
-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추가 선택병원 지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유형1) 복합질환으로 제1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가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이상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첨부 및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유형2)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자로서 제1선택의료급여기관이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인 경우에도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