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증지대 - 1800원
  • 장기번호판비용 - 약10,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 출 :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구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분 구비서류
공통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본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위임자(못 오시는분) 신분증 지참, 위임장(도장날인), 위임받은자(오시는분) 신분증 지참
추가
서류
신규출고 자동차제작증
수입차량 수입신고필증
수출차량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수출선적증명용)
부활등록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시험연구
  • 시험연구계획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사업자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
  • (* 시험운행계획서에 차대번호와 번호판 규격 기재)
기 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과태료부과
  •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여야 합니다.(매출취소)
  •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
    •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위반시 과태료

구분 금액
목적위반운행 1차 : 5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50만원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반납 지연 10일 이내 : 3만원
10일 초과 : 106일 이내 - 3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추가
107일 이상 : 100만원
임시운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1차 : 5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50만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팀
차량등록
문의처
02-2680-6733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