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유의사항 등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전의날)부터 해당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 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자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지역주택조합사업 절차
| 조합(사업)명칭 |
위 치 |
진행사항 |
토지사용권원확보현황 (신고 또는 인가 기준) |
(가칭)
구름산지역주택조합
A-3블럭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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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구름산지구 A3블록
(소하동 324-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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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모집신고필
(‘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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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3㎡
(사용권원 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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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지역주택조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