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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시개발

주택가격열람

주택가격열람

 

주택가격 공시제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배경

  • 토지·건물 구분과세로 인한 지역별·주택유형별 불형평과세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시장가치에 근거한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과세를 위하여 2005년부터 토지·건물을 통합한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

개별주택가격이란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주택가격의 활용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 및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
    •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시ㆍ군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주택
  • 6월 1일 기준
    • 상반기에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건물 토지
산정기준 1)비교표준주택 건물가격
2)가격배율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건물특성항목과 비교 추출된 배율)
3)건물면적
1)비교표준주택 토지가격
2)가격배율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토지특성항목과 비교 추출된 배율)
3)토지면적

*건물특성항목: 건물구조, 경과연수, 건물지붕, 건축연도 등/ *토지특성항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가격배율: 주택특성의 차이에 대한 주택가격 수준차이 정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체계

표준주택가격 산정(토지건물일체산정)
            > 토지 - 개별주택(토지특성) / 표준주택(토지특성) > 토지특성비교 > 총가격배율 산정 > 토지가격(A) x 총가격배울 x 토지면적 > 개별주택가격(토지분) : A` > 개별주택가격(A`+ B`)
            > 건물 - 개별주택(토지특성) / 표준주택(토지특성) > 건물특성비교 > 총가격배율 산정 > 건물가격(A) x 총가격해율 x 건물면적 > 개별주태가격(건물분) : B` > 개별주택가격(A`+ B`)
            > 주택가격비준표 / 토지비준표 / 건물비준표

개별주택가격 공시일

구분 1.1. 기준 6.1. 기준
가격결정 공시일 매년 4.30. 매년 9.30.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이의신청 기간 : 2026. 4. 30.(목) ~ 5 .29.(금)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이의신청 기간 : 2026. 4. 30.(목) ~ 5. 29.(금)
<문의전화>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 세정과(02-2680-2723)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 한국부동산원(031-436-8900)
개별주택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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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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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재산세
문의처
02-2680-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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