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배경
- 토지·건물 구분과세로 인한 지역별·주택유형별 불형평과세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시장가치에 근거한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과세를 위하여 2005년부터 토지·건물을
통합한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
개별주택가격이란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주택가격의 활용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 및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
-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시ㆍ군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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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 상반기에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
| 구분 |
건물 |
토지 |
| 산정기준 |
1)비교표준주택 건물가격
2)가격배율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건물특성항목과 비교 추출된 배율)
3)건물면적
|
1)비교표준주택 토지가격
2)가격배율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토지특성항목과 비교 추출된 배율)
3)토지면적
|
*건물특성항목: 건물구조, 경과연수, 건물지붕, 건축연도 등/ *토지특성항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가격배율: 주택특성의 차이에 대한 주택가격 수준차이 정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체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
| 구분 |
1.1. 기준 |
6.1. 기준 |
| 가격결정 공시일 |
매년 4.30. |
매년 9.30. |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이의신청 기간 : 2026. 4. 30.(목) ~ 5 .29.(금)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이의신청 기간 : 2026. 4. 30.(목) ~ 5. 29.(금)
<문의전화>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 세정과(02-2680-2723)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 한국부동산원(031-436-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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