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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업무안내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2,3,4, 시행령 제37조2,3, 시행규칙8~11조(2025.7.18.시행)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2025.7.18.시행)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 관리주체가 건축물 내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영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초·중·고등·특수학교는 제외)

정보통신설비 관리주체의 의무 사항

  • 구비서류(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유지보수·관리 :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공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함
    -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및 해임(변경신고 포함) 후 30일 이내 신고서 제출
    -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 작성(반기별 1회 이상)
  • 성능점검 :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 또는 공사업자나 용역업자에게 점검대행 가능
    - 성능점검표 기록(매년 1회 이상) 및 보존(5년)

선임기준 및 기한

  • 적용시기
    선임기준 및 기한 적용시기에 관한 표
    건축물 구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한 성능 점검 기한 정보통신기술자
    연면적 6만㎡이상 25. 8. 18. → 26. 1. 18 ~ 26. 7. 18 특급
    3만㎡이상 6만㎡미만 고급이상
    1만5천㎡이상 3만㎡미만 ~ 26. 8. 18 ~ 27. 1. 18 중급이상
    1만㎡이상 1만5천㎡미만 초급이상
    5천㎡이상 1만㎡미만 ~ 27. 8. 18 ~ 28. 1. 18 초급이상
    ※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30일 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관리주체의 부담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26년 1월 18일까지 선임 기한을 유예함.
    (단, ‘26년 1월 18일까지 미선임과 선임 후 30일 이내에 미 신고할 경우 과태료 대상)
  •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
    - 3만㎡이상 건축물은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후 30일 이내에 광명시장에게 신고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적용 기준
    -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용도변경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후 30일 이내에 광명시장에게 신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유지보수 관리자 선해임 , 변경 신고절차

  • 신고 -> 민원접수 ->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기안 및 결재 -> 신고결과통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서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서류에 관한 표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시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변경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 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제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관련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제1항~2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관련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제1항~2항)에 관한 표
위반행위 과태료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50만원
시장의 제출 요청에도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해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0만원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표
통신설비 정보설비 방송설비 기타설비
- 케이블설비
- 배관설비
- 국선인입설비
- 단자함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전화설비
-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설비
- 네트워크설비
- 시설관리시스템(른)
- 전자출입(통제)시스템
- 원격검침시스템
- 주차관제시스템
- 주차유도시스템
- 무인택배시스템
- 비상벨설비
-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 홈네트워크설비
- 빌딩안내시스템(BIS)
- 전기시계시스템
- 통합SI시스템
- 시설관리시스템(른)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 스마트 병원설비(너스콜)
-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 스마트 공장 시스템
-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
- 디지털 사이니지
- 방송음향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 통신접지설비

민원접수

  • 광명시청 본관3층 정보통신과
  • 문의 : 광명시청 정보통신팀 02-268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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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담당팀
정보통신
문의처
02-2680-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