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구분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한 | 성능 점검 기한 | 정보통신기술자 | |
|---|---|---|---|---|
| 연면적 | 6만㎡이상 | 25. 8. 18. → 26. 1. 18 | ~ 26. 7. 18 | 특급 |
| 3만㎡이상 6만㎡미만 | 고급이상 | |||
| 1만5천㎡이상 3만㎡미만 | ~ 26. 8. 18 | ~ 27. 1. 18 | 중급이상 | |
| 1만㎡이상 1만5천㎡미만 | 초급이상 | |||
| 5천㎡이상 1만㎡미만 | ~ 27. 8. 18 | ~ 28. 1. 18 | 초급이상 | |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시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변경 시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시 | |
|---|---|---|---|
| 제출서류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 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제출)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
| 위반행위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150만원 |
| 시장의 제출 요청에도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해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0만원 |
| 통신설비 | 정보설비 | 방송설비 | 기타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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