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6일 부터 광명시 관내 인테리어,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 배출신고제로 전면 변경되오니 아래 지침을 준수하시어 미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목 | 배출 방식 | 배출 한도 및 규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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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미만) 또는 불연성폐기물 |
① 전용 마대(PP포대) (1장이어도 배출신고 필수) |
1회 최대 3매 이내 제한 | 소량 배출 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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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 또는 위탁 배출 (배출신고제 이용) |
3매 초과~5톤 미만 | ⭐ 마대 배출 대비 처리 비용 대폭 절감! |

다량 배출 시 직접/위탁 반입이 훨씬 저렴합니다! 폐기물 양이 많을 경우 비싼 전용 마대를 절대 구매하지 마시고, '배출신고제'를 통해
광명시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에 직접 반입하시면 처리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반드시 사전신고 필수)
| 구분 | 품명 | 마대(20L)리터 가격 | ||
|---|---|---|---|---|
| 2026 | 2027 | 2028 | ||
| 공사장생활폐기물 불연성폐기물 기타 |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특수종량제 마대 3장 이내의 공사장생활폐기물 |
1.340원 (kg당 67원) |
1.480원 (kg당 74원) |
1.630원 (kg당 8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