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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공사장생활폐기물(특수규격종량제 마대 포함)

공사장생활폐기물(특수규격종량제마대 포함) 배출신고 안내

2026년 5월 6일 부터 광명시 관내 인테리어,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 배출신고제로 전면 변경되오니 아래 지침을 준수하시어 미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변경 기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변경 기준에 대한 표이며 품목, 배출방식, 배출한도및규격, 비고 정보 제공
    품목 배출 방식 배출 한도 및 규격 비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미만) 또는 불연성폐기물
    ① 전용 마대(PP포대)
    (1장이어도 배출신고 필수)
    1회 최대 3매 이내 제한 소량 배출 시 사용
    ② 직접 또는 위탁 배출
    (배출신고제 이용)
    3매 초과~5톤 미만 ⭐ 마대 배출 대비 처리 비용 대폭 절감!
  • 온라인 신청시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배출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 모바일로도 배출신고가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 팁]

다량 배출 시 직접/위탁 반입이 훨씬 저렴합니다! 폐기물 양이 많을 경우 비싼 전용 마대를 절대 구매하지 마시고, '배출신고제'를 통해
광명시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에 직접 반입하시면 처리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반드시 사전신고 필수)

  • 폐목재 직접 운송시: kg당 45원(5. 6. ~ 7. 31. kg당 40원)
  • 폐콘크리트 직접 운송시: kg당 32원(5. 6. ~ 7. 31. kg 당 30원)
  • 기존 불연성 마대 배출시: kg당 67원(20kg 기준 1,340원)
  • 마대혼합배출 : kg당 67원(마대가격) + 혼합폐기물 kg당 200원

[필독] 위반시 주의사항

  • 단 1장의 마대 배출시에도 사전 배출신고가 없으면 절대 수거하지 않습니다.
  • 1회 3매를 초과하여 마대에 담거나 미분류 상태로 배출 시, 직접배출명령 외에도 혼합폐기물로 간주되어 마대 가격 외에 별도의 처리비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처리 단가는 6개월마다 변동)
  • 2026년 5월 6일부터 종량제 불연성 마대는 1인당 10매 이내로만 판매되며, 8월부터는 판매소 발주량 자체가 점차 축소‧제한됩니다.
  •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입주민(신고 필수) 외 마대 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 특수 종량제 마대 사용기준 및 배출(1장부터 반드시 사전신고 필수)

구분 품명 마대(20L)리터 가격
2026 2027 2028
공사장생활폐기물
불연성폐기물 기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특수종량제 마대 3장 이내의 공사장생활폐기물
1.340원
(kg당 67원)
1.480원
(kg당 74원)
1.630원
(kg당 82원)
  • 기존에 구매하신 마대는 소진 시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 일부판매소에서는 해당연도 마대를 해당연도 가격으로 판매할수 있습니다. (2025년 마대 : 흰색 / 2026년 마대 : 베이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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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담당팀
자원정책
문의처
02-268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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