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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1.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는 어느 경우 부과 되나요?
answer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부과금액은 미가입 지연 일수에 따라 부과되며 자가용은 최고 90만 원, 사업용은 최고 230만원이 부과 됩니다. (과태료 - 의무보험 참조)
question2. 의무(책임)보험 과태료고지서가 나왔는데 보험기간이 만료되었 다는 예고통지서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통지서가 없는지요?
answer
- 보험 계약 만료사실은 보험회사에서 통지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 종료전 75일~30일전과 30일~10일전에 두차례에 걸쳐 차량보유자에게 보험계약기간 만료예정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전화번호등 변경시 보험회사에 변경신고하셔야 보험계약만료사실 안내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험회사 약관에 주소 또는 차량 변경시 신고하도록 규정)
question3. 의무(책임)보험은 꼭 가입하여야 합니까?
answer
-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은 차량 용도에 따라 가입범위가 다릅니다. 영업용(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을 가입하셔야 하며, 비사업용(자가용) 차량의 경우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종합보험의 자기손해에 대한 보험은 자율 사항입니다.
question4. 의무(책임)보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을 압류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answer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급여, 매출채권 등이 포함됩니다.(지방세징수법 제40조 참고)
question5. 과태료 고지서를 5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할 의사가 없는 데요?
answer
귀하께서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귀하의 주장과 같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다만, 과태료가 위반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다면,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에 따라 과태료 소멸시효는 중단되거나 새로 진행되게 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28조), 비록 위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아있으므로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question6. 폐차를 했는데 책임보험 과태료가 왜 나왔나요?
answer
- 차량을 폐차할 경우, 폐차말소일까지 일단 의무보험 계약상태를 유지하신후 폐차말소가 완료된 이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폐차장 입고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소급 환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 경우에만 과태료 미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폐차말소일 이전에 의무보험을 해지하시거나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차량을 관리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uestion7. 차를 팔았는데 왜 저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었는지 착오 가 아닌가요?
answer
-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록원부 기준으로 차량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과태료가 매도인에게 부과됩니다.
question8. 의무(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불만이 있어 이의 신청하고자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 최초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부과한 차량등록사업 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하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9. 의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가입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지요?
answer
- 보험개발원 전산에 차량번호가 아닌 차대번호로 입력되어 있거나, 차량번호 등을 착오 입력된 경우, 제대로 입력되었으나 관할 관청에서 미가입자로 정보수신 이후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 가입명령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 연락하시어 차대번호 등을 올바른 차량번호로 변경 입력을 요청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 담당자에게도 연락주시어 관련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10. 자동차를 팔았는데 책임보험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등록원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11. 저는 가까운 거리를 운행하고 있으며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보상하려고 의무(책임)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answer
- 의무보험 가입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 명의자의 배상 여력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따라서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며, 미가입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question12. 자동차 검사는 전ㆍ후 30일 총60일 유예기간이 있는데 보험 가입은 유예기간이 없는지요?
answer
-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 의무보험은 만료일 24시에 끝나고 가입하면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만료일전까지 가입해야합니다.
question13.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신규등록 과 매매이전이 가능합니까?
answer
- 신규등록 및 이전 등록은 물론이고 임시운행의 허가, 정기검사, 종합검사, 운행정지된 번호판 영치 해제 등의 민원업무도 처리가 모두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question14. 해외 유학을 가게되어 운전을 안할 거 같은데 유학기간동안 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해외체류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 보험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해외근무, 해외유학,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병 입영,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 등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15. 차량을 도난당해서 제가 차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요?
answer
-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먼저 도난 신고를 하신 후 경찰서로부터 도난사실 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시면, 도난신고일 이후부터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 이 외에도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해외근무, 해외유학,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병 입영,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 등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16.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는 사업용(영업용), 비사업용(자가용) 차량 등 용도에 따라 다르며, 이륜차의 경우는 용도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사업용 자동차: 미가입기간 10일 이내의 경우 6만5천원, 10일 초과시에는 1일당 1만 8천원씩 가산(과태료 최대 금액: 230만원)
- 비사업용(자가용) 차량: 미가입기간 10일 이내의 경우 1만5천원, 10일 초과시에는 1일당 6천원씩 가산(과태료 최대금액: 90만원)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미가입기간 10일 이내의 경우 9천원, 10일 초과시에는 1일당 1,800원씩 가산(과태료 최대금액: 30만원)
question17. 차량이 사고로 전손처리되었는데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answer
-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면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와 절차는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 담당자에게 문의(02-2680-2714)하시기 바랍니다.